12. 국채

국채 :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채의 종류 :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국고채권 :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을 목적, 국채법에 의해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6가지 종류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함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 :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에 의해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함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보상채권 :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함

 

 

Primary Dealer (국채전문딜러)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채 수요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1998년 8월 21일 발표된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방안에 의거해 정부는 1999년 3월 27일 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딜러)들이 국채 보유물량의 조절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국채딜러 간 거래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을 증권거래소 내에 개설하였다.

국채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로,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여기서 국채딜러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국채에 대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금융기관)를 말한다.

국채전문딜러가 되면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유통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대내외적으로 채권시장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채에 대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고, 일정한 양의 국채를 사고 팔아야 하는 등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채전문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채인수단으로서의 국채딜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채인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국채딜러가 신청서를 체출하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채전문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일정한 수의 국채전문딜러를 지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인수실적 등 국채시장의 기여도·자본력·신인도 등을 고려해 국채전문딜러 수의 20% 이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999년 24개 기관이 처음 선정되었고, 2003년 9월 현재 26개의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가 국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國債專門─]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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