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채

국채 :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채의 종류 :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국고채권 :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을 목적, 국채법에 의해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6가지 종류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함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 :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에 의해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함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보상채권 :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함

 

 

Primary Dealer (국채전문딜러)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채 수요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채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1998년 8월 21일 발표된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방안에 의거해 정부는 1999년 3월 27일 국채자기매매인가기관(딜러)들이 국채 보유물량의 조절을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국채딜러 간 거래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을 증권거래소 내에 개설하였다.

국채전문딜러는 국채시장에서 국채 인수 등에 관한 권리를 우선 부여받는 대신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로, 국채딜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다. 여기서 국채딜러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국채에 대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금융기관)를 말한다.

국채전문딜러가 되면 국채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유통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대내외적으로 채권시장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채에 대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고, 일정한 양의 국채를 사고 팔아야 하는 등 국채유통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채전문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채인수단으로서의 국채딜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채인수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국채딜러가 신청서를 체출하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채전문딜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일정한 수의 국채전문딜러를 지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인수실적 등 국채시장의 기여도·자본력·신인도 등을 고려해 국채전문딜러 수의 20% 이내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999년 24개 기관이 처음 선정되었고, 2003년 9월 현재 26개의 은행·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가 국채전문딜러로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國債專門─]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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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
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무디스, 스탠더드 & 푸어스

 

# 무디스

1909년 출판업자인 미국의 John Moody가 창업하였으며 1909년 채권신용 평가업무를 
개시하였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무디스가 ‘투자적격’으로 평가한 기업들이 채무를 
100% 이행하게 되면서 높은 신뢰와 명성을 획득한 이후 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로 성장
하였으며 S&P, Fitch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디스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을 신용리스크 수준에 따라 Aaa(최우량), Aa, A, Baa, Ba, 
B, Caa, Ca, C(최저)의 순으로 매기며, Aa에서 Caa까지는 숫자 1, 2, 3을 추가하여 
등급을 세분한다. 무디스가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 수는 1975년 3개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990년 33개국(주로 선진국), 2000년에 108국(신흥시장국 포함)으
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무디스의 
평가원칙은 정량분석(quantitative)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항목은 공채와 우선주
식,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 장단기 채무 이행능력, 은행감독정도, 자본시장 구조, 재무상
의 투명성 및 규제환경, 채무 감당능력, 유동성 등 시장리스크, 기업의 재정 및 리스크 
경영과 통제 등이다

 

# 스탠더드 & 푸어스

무디스, 피치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로
서 1860년 Henry Varnum Poor가 설립한 Poor's라는 투자정보서비스 회사와 1916년 
설립된 Standard의 두 회사가 1942년 합병하여 Standard & poor's로 출범하였다. 무디스
와 마찬가지로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높은 명성을 획득하여 성장하였는데 스탠더
드앤드푸어스가 신용을 평가하는 국가 수는 1975년 2개국(미국, 캐나다)에서 1990년 
35개국(주로 선진국), 2000년에 신흥시장국을 포함하여 8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회사
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신용리스크에 따라 AAA(최우량) AA(우량) A(비교적우량)
BBB(중위) BB(저중위) B(저급) CCC CC C(모두 최저급) 순으로 채권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더불어 미국의 3대 주가지수인 S&P500지수도 발표하고 있다. 스탠더드앤
드푸어스는 각국의 정부채무에 대해 경제적, 재정적 성과수치들을 합한 정량분석과 
미래의 부채 지불능력을 반영한 정성분석을 모두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며 주요 신용평가 
항목은 정치 리스크, 경제구조, 경제성장, 정부의 역할과 재정수지, 공공부채 부담, 물가
안정, 경상수지 구조, 대외부채와 유동성 등이다. 

 

 

자료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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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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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탄력성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연관 검색어 : 수요탄력성
상품의 가격 변화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라 한다. 
탄력성은 반응의 크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높으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 상품의 가격의 변화비율과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동일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되며, 이 경우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가격의 변화비율보다 작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수요량의 변화비율이 가격의 변화비율보다 높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이든 수요이든 그 기준은 가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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